티스토리 뷰
목차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 돌아왔을 때 달라져 있었다.
조용히 다가온 상처 하나.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
주차장에서 차량이 긁히거나 파손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순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경찰 신고, 보험 처리, 대화 방법까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전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1. 사고 발생 시 첫 대응: 증거 확보와 경찰 신고
주차장에서 내 차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 CCTV 영상 요청: 관리실을 통해 사고 시간대의 영상을 요청합니다.
- 블랙박스 확인: 사고 당시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인해 기록이 남아 있는지 살펴봅니다.
- 현장 사진 촬영: 손상 부위, 주변 상황, 주차 위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둡니다.
이후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반드시 사건 접수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 접수는 향후 보험 처리나 법적 대응에 필수 자료가 됩니다.
2. 법적 관점: 주차장 사고, 뺑소니가 될까?
주차장 사고라도 상황에 따라 도주차량(뺑소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피해 경중과 관계없이 도주차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연락처를 남기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형사처벌(벌금 또는 형사 입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3. 보험 적용: 자차 보험과 구상권 청구 활용법
보험 측면에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자차담보 이용: 본인 보험에 차량손해담보(자차)가 가입돼 있다면 수리비를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일시 부담합니다.
- 구상권 청구: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 과정이 성공하면 자기부담금 환급 및 보험료 할증이 소급 정정됩니다.
만약 상대방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본인 부담으로 자차처리하고 일부 자기부담금은 손해로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차량 특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실전 대응 Step by Step
- 현장 사진 및 영상 증거 확보
-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 및 복사 요청
- 경찰서 또는 교통민원24를 통한 사고 신고
- 사건 접수번호 확보
- 가해 차량 특정 시 차주에게 부드럽게 연락 시도
- 합의 가능 시 서면 합의, 불가 시 본인 보험 접수
- 구상권 청구 결과에 따른 자기부담금 환급 확인
- 모든 증빙자료 정리 및 보관
5. 사고 이후 추가로 고려할 점
-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항상 차분하고 증거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수리 후에는 공업사에서 발급받은 견적서와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기록을 남겨 추후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번호와 모든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마무리
주차장에서 차량이 긁히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 신고와 보험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다면
손해를 최소화하고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사고라도 대처 방법을 아는 것, 그것이 내 차와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